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 개 선 |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 ∘39세까지 취업지원 |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76년부터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그리고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179만여 명 중 60대 이상이 약 90만 명에 달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녀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17개 시·도 청년 기본 조례(19세~39세, 전남·강원은 45세),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경기도·대전·광주·충북, 15세~39세) 등 |
특히,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4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외에 국가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본인은 10%, 유가족 5%), 그리고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 제도 설명자료 |
□ 취업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6급 이상 자녀), 보훈보상대상자(본인·배우자) 등 희생과 공훈 및 상이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
【 보훈대상자별 취업지원 대상 】
구 분 | 독립 유공자 | 국가 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제대 군인* | |
본인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
배우자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 | |
자녀 | 사망자 자녀 | 〇 | 전몰·순직 군경 자녀 | × | × | 사망·행불자 자녀 | 사망·행불자 자녀 | × |
상이자 자녀 | 상이 6급 이상 자녀 | 장애 중등도 이상의 자녀 | 장해 11등급 이상의 자녀 |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 ||||
손자녀 | 〇 | × |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지원(가점 적용 ×)
□ 취업지원 실시기관 개요
❍ (국가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 업 체) 상시 직원이 20명 이상(제조업 20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
❍ (사립학교) 교직원 5명(교원 제외) 이상인 사립학교
고용주체 |
| 【 국가기관 】 |
| 【 기업체 】 |
|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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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특별채용 정원 5명 이상 | 종업원 20명 이상 (제조업 200명 이상)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 5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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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 특별채용 직렬 정원 18% | 정원의 3~8% 우선 고용 ※ 공기업체는 1% 가산 | 정원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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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보훈특별고용 | 보훈특별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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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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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 없 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