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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이민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1.

개 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5, 국회인사규칙24조의3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2.

적용대상시험 및 주요 내용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예시: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6

13

법 제 직

3

재 경 직

4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15×30%)이 됨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입법고시 제1차시험 및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2차 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2명인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5)보다 3명이 미달이지만, 추가합격인원의 상한이 2(15×10%)이므로 제2차 시험 단계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3.

지방인재 및 지방학교 등의 개념과 범위

지방인재: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지방)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

지방학교:

지방대학

본교 소재지(·중등교육법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중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지방대학: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고등교육법24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

보다 상세한 지방인재 범위,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등은 아래 (1)~(3) 확인

 

(1)

학력별 지방인재 범위

학력 유형

지방인재 범위

지방대학

졸업(예정)

본교 소재지(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에 한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졸업예정이란 지방대학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도달한 경우를 말함

지방대학

중퇴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최종학력이 지방대학을 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학교에 재적(在籍)한 적이 없는 사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다가 중퇴 또는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사람에 한함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24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13조에 따라 지방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제외)

대학 이하 지방학교 졸업·중퇴 등인 사람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란 본교 소재지(·중등교육법 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함

기 타

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등록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

 

 

(2)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최종학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학력을 제외한 학력을 기준으로 지방인재 여부를 판단함

1.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력인 사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독학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학위취득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96조제1항제1·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중퇴자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 사람은 지방인재로 보지 아니함

-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35조 또는 ·중등교육법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전의 졸업자

단국대학교 본교의 경우, 20078월 서울죽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20078월 이전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79월 이후 중퇴·입학 등의 경우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 지방학교가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후의 입학자

대학 분교 및 캠퍼스의 소재지 판단 기준

- 분교: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캠퍼스: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예시

- 가톨릭대학교: 본교(성심교정(부천)), 캠퍼스(성신교정(종로), 성의교정(서초)) 졸업 등의 경우 지방인재 해당

- 명지대학교: 본교(용인 자연캠퍼스), 캠퍼스(서울 인문캠퍼스) 졸업 등의 경우 지방인재 해당

본교 통합(분교캠퍼스) 등의 경우 해당 시점 이전·이후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달리 함

- 경희대학교(수원) 및 중앙대학교(안성)의 경우 2012.3.1. 본교와 통합됨에 따라 2012. 2월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2. 3월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외국어대학교(용인)의 경우 2014.3.1. 본교와 통합됨에 따라 2014. 2월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4. 3월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명대학교(천안), 홍익대학교(조치원)의 경우 교육부 공시(2017.4.)에 따라 2017년부터 분교에서 캠퍼스로 조정됨에 따라, 2017년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7년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 대학의 분교가 지방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등교육법24조에 따른 분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인지 여부를 결정함

-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2025. 1월 현재)

· 한양대학교(안산), 건국대학교(충주),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경주), 연세대학교(원주)

 

(3)

지방인재 해당여부 예시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서울지역대학에서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 : 비해당

- 지방지역대학에서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 : 비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대학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 : 해당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중퇴하고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지방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 : 해당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 : 비해당

 

 

4.

지방인재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 합격 대상자

적용방법

- 시험공고문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5.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방법

시험실시단계별로 지방인재 합격자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2차시험(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 판단을 위한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6.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다음 각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사람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 응시여부 불문)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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