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1. | 개 요 |
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3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2. | 적용대상시험 및 주요 내용 |
〇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예시: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입법고시 | 일반행정직 | 6명 | 13명 |
법 제 직 | 3명 | ||
재 경 직 | 4명 |
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
※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〇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입법고시 제1차시험 및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2명인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5명)보다 3명이 미달이지만, 추가합격인원의 상한이 2명(15명×10%)이므로 제2차 시험 단계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〇 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3. | 지방인재 및 지방학교 등의 개념과 범위 |
〇 지방인재: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지방)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
〇 지방학교:
① 지방대학
② 본교 소재지(「초·중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〇 지방대학: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단, 「고등교육법」제24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
※ 보다 상세한 지방인재 범위,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등은 아래 (1)~(3) 확인
(1) | 학력별 지방인재 범위 |
학력 유형 | 지방인재 범위 |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 □ 본교 소재지(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에 한함 ②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 “졸업예정”이란 지방대학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도달한 경우를 말함 |
지방대학 중퇴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 □ 최종학력이 지방대학을 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학교에 재적(在籍)한 적이 없는 사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다가 중퇴 또는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사람에 한함 ①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 제24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②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제외) |
대학 이하 지방학교 졸업·중퇴 등인 사람 | □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란 본교 소재지(「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함 |
기 타 | □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등록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 |
(2) |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
□ 최종학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학력을 제외한 학력을 기준으로 지방인재 여부를 판단함 1.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력인 사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학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위취득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중퇴자 □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 사람은 지방인재로 보지 아니함 -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 제24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전의 졸업자 ※ 단국대학교 본교의 경우, 2007년 8월 서울→죽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7년 9월 이후 중퇴·입학 등의 경우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 지방학교가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후의 입학자 □ 대학 분교 및 캠퍼스의 소재지 판단 기준 - 분교: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캠퍼스: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 가톨릭대학교: 본교(성심교정(부천)), 캠퍼스(성신교정(종로), 성의교정(서초)) 졸업 등의 경우 지방인재 해당 - 명지대학교: 본교(용인 자연캠퍼스), 캠퍼스(서울 인문캠퍼스) 졸업 등의 경우 지방인재 해당 ※ 본교 통합(분교→캠퍼스) 등의 경우 해당 시점 이전·이후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달리 함 - 경희대학교(수원) 및 중앙대학교(안성)의 경우 2012.3.1. 본교와 통합됨에 따라 2012. 2월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2. 3월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의 경우 2014.3.1. 본교와 통합됨에 따라 2014. 2월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4. 3월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명대학교(천안), 홍익대학교(조치원)의 경우 교육부 공시(2017.4.)에 따라 2017년부터 분교에서 캠퍼스로 조정됨에 따라, 2017년 이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2017년 이후 입학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각 대학의 분교가 지방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인지 여부를 결정함 -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2025. 1월 현재) · 한양대학교(안산), 건국대학교(충주),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경주), 연세대학교(원주) |
(3) | 지방인재 해당여부 예시 |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서울지역대학에서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 : 비해당 - 지방지역대학에서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 : 비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대학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 : 해당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중퇴하고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지방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 : 해당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 : 비해당 |
4. | 지방인재 적용대상 및 방법 |
〇 적용대상: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 합격 대상자
〇 적용방법
- 시험공고문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5.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방법 |
〇 시험실시단계별로 지방인재 합격자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〇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시험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음
〇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 판단을 위한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6. |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
〇 다음 각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사람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 응시여부 불문)
〇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