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개정안 적용대상 | 개정안 적용례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
②순직유족연금 | ||
③사망조위금 |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 |
「공무원 연금법」 | ④퇴직유족일시금 | |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⑥퇴직유족연금부가금 | ||
⑦퇴직수당 |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서 예우 강화 관련 ]
구분 | 주요 내용 | 조항 |
추서승진 시 유족연금의 산정방식 개선 (’25.7.8.시행) | □(종전)추서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유족이 받는 급여 산정 □(개선)추서로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급여* 산정 * (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 【재해보상법 令】 제17조 【연금법 令】 제5조, 제9조 |
공적 심사 강화 (’25.7.8.시행) | □(종전)공적심사 절차 규정이 없어 소속장관의 재량에 따라 특별승진 가능 □(개선)특별승진 대상 명확화, 외부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 제35조의5 【연구·지도직 규정】 제22조 |
[ 기타 공무원연금 개선 ]
구분 | 주요 내용 | 조항 |
급여 유선 청구 대상 확대 (공포일시행) | □ (종전) 재직기간 4년 미만만 전화 청구 가능 □ (개선) 신체·물리적 제약을 고려해 장애인 수급자도 전화를 통한 급여 청구 허용 | 【연금법 令】 제41조, 제57조 |
합산반납금의 이자부담 경감 (’26.1.1.시행) | □ (종전) 일시금인 퇴직급여를 반환하는 경우 전국은행 1월 1일 현재 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 □ (개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시금(재직기간 10년 미만) 반환 시에는 평균금리를 가산 | 【연금법 令】 제22조 |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 완화 (공포일시행) | □ (종전) 3자녀 이상의 학자금 상환 시에만 특례 적용 □ (개선)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연금법 令】 제72조 |
기타 공무원연금 업무 처리 개선 (공포일시행) | □ 재외 수급자의 신상 확인 방법 확대, 유족의 장해 해소 관련 증빙서류 변경,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청 가능 자료 범위의 합리화 등 | 【연금법 令】 제33조, 제52조, 제96조, 별표4 별표6~7(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