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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의원면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과 같은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또한, 2024년 5월 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대응조직 운영 ▴법적대응 절차 확립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의무적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강화 ▴기관별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피해공무원 휴게시간 등의 이행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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