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은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고, 2년이라는 조건이 수급 자격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점, △수급권 지정을 위해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는 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구 소득에 기초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 감소를 위해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지원에서의 2년 경과 조건 부여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년 경과’라는 조건은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