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이를 참작해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 등(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자동차가 엄연히 다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 자동차 음주운전 : 징역 또는 벌금 / 자전거 등 음주운전 : 범칙금
앞으로는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징계 처리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 | <신 설> ※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 적용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마약류 관련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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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 | ‣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 비위의 유형, 혐의 당시 직급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 공무원 근무경력 | |||||||||||||||||||||||||||||||||||||||||||||||||||||||||||||||||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합리성 제고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나. 음주운전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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