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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다 신속하게 보상도 더욱 두텁게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조문)

공상 신청 간소화

개정 전

연금취급기관장이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공단으로 송부

· 28,
41, 50, 82

개정 후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확인하여 공단 송부

건강손상자녀 보상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건강손상자녀의 요건이 되는 유해인자 규정

- 유형별 유해인자(화학·약물·물리·생물학적) 규정

-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조사

· 54조의2,
별표52

건강손상자녀 장해등급 부여기준 마련

- 건강손상자녀도 공무원 장해등급을 따르도록 함

· 54조의3

역학조사 방법·대상·절차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자료

· 78조의2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

· 84

역학조사 의뢰, 대상, 참석방법 등 절차 구체화

- 공단은 심의회가 요청 또는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병원이나 직업환경의학회 등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를 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음

· 규칙 제13

기타

장해등급 인용조문 수정

- ’22년 영·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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