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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31()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지방공무원법별표22 성 비위 징계 기준(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13, 14조에 따른 범죄 행위,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시 일정 기간 내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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