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작년에는 10,7%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감사원이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나서려고 해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기도 한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문책대상으로 지목했지만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행위로 보아 면책을 해 준 사례로는 전북 장수군에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건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유찰되어 2017년 이후 3년간 총 4건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2년 7월 인천 옹진군에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절차에 있어 경미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고, 이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처리과정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적 행정행위로 면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2년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도로 파손이 발생하여 긴급히 포장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다급하게 벌어진 일이나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먼저 보수한 후 나중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한 일로 지적받았다. 하지만 항공기 이동지역에 파손이 발생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긴급 포장보수를 실시한 것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어 면책을 인정받았다.
김제시의 경우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구매를 했지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마스크 구매 수의계약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주민에게 신속히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필한 일이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도 없었기 때문에 적극행정행위로 면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