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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내달 중 함께 개정한다.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육아휴직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제2)

기 존

 

개 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첫째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산입

*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체 산입

* 둘째 이후는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 산입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구분모집자 출산·양육 관련 전보제한 완화(안 제45조제9)

기 존

 

개 선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는
필수보직기간(5) 내 전보 불가

*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한 전보만 가능

육아 및 모성보호 등을 위한 경우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사유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일치(안 제57조의43)

기 존

 

개 선

(업무대행 지정)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정 가능

(업무대행수당 지급) 특정 종류의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만 지급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육아휴직 결원보충 시 대상자녀 기준 완화(안 제91조의126)

기 존

 

개 선

대상 자녀가 다른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불허

* (예시) 첫째 3개월+둘째 4개월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불가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민원담당 공무원 보직관리 개선(안 제45조제4)

기 존

 

개 선

민원창구, 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한 별도 보직 기준 부재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우선 배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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