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첫째 육아휴직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제2항)
기 존 |
| 개 선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 단,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체 산입 * 둘째 이후는 휴직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 산입 | ▶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
□ 구분모집자 출산·양육 관련 전보제한 완화(안 제45조제9항)
기 존 |
| 개 선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는 *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한 전보만 가능 | ▶ | ▸‘육아 및 모성보호 등을 위한 경우’를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 |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사유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일치(안 제57조의4제3항)
기 존 |
| 개 선 |
▸(업무대행 지정)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정 가능 ▸(업무대행수당 지급) 특정 종류의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만 지급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 ▶ | ▸모든 종류의 휴직자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
□ 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명령 근거 마련(안 제57조의7제6항)
기 존 |
| 개 선 |
▸일반 질병휴직의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반 휴직을 우선 사용한 후 공무상휴직으로 소급 변경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 휴직기간 보수 전액 지급 | ▶ | ▸퇴직 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한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 가능 |
□ 인사운영 우수기관 등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등)
기 존 |
| 개 선 |
▸매년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 중이나, | ▶ | ▸포상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