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60.1일(2023년), 행정소송 1심 판결 평균 처리기간 320.9일(2022년)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 구축’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2명을 ‘2023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하고 1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등급인 ‘혁신인’에는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행사’로 발상을 전환, 전국 대학 및 고교 등에 직접 방문해 총 35여 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 지은성 사무관이 선정됐다. 그 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정부기관 최초로 ‘무선(5G) 업무망’을 구축,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약 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정초롱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러 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관제체계(시스템)를 자체적으로 개발, 도입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대응을 강화한 조석상 주무관도 ‘창조인’으로 뽑혔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이재원 사무관도 ‘창조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도전인’에는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시스템) 구축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번 규정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총 175명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08명) 108명 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 (67명) 공업 일반기계 9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7명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공 4명 중소벤처기업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설 일반토목 18명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2명 국방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재안전 방재안전 3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 전송기술 8명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1명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일반환경 2명 특허청, 환경부 보건 보건 2명 보건복지부 전산 전산개발 9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2명 국방부, 행정안전부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4. 2. 23.(금) 2024. 3. 2.(토) 2024. 3. 22.(금) 서류전형 - - 2024. 4. 23.(화) 면접시험 2024. 4. 23.(화) 2024. 5. 9.(목)~10.(금) 2024. 5. 24.(금)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디지털 기반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제공하는 ‘인재개발플랫폼’의 누적 이용량이 정식서비스 개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입자 수도 26만 명을 넘어섰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공무원의 새로운 온라인 학습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체계 ‘인재개발플랫폼’이 서비스 개시 1년이 됐다고 31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해 지난 2020년~2022년 총 3단계로 진행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23년 11월 말 기준 플랫폼 누적 접속 건수는 약 411만 건, 학습 건수는 약 194만 건으로 월평균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접속건수, 학습건수 : ('22)약17만건, 약8.7만건 → ('23.11월)약37만건, 약17.6만건 23년 11월 진행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만족도 77.1점을 기록했으며, 그중 민간 콘텐츠 제공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 원, (읍‧면‧동 근무수당) 월 7만 원 → 월 8만 원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