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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25()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62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2()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 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규정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지방공무원법개정(‘24.3.1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24.9.20.에 맞춰 시행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3자녀 34(+1) / 4자녀 35(+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2년 미만 12/ 23년 미만 14/ 34년 미만 15

(개선) 12년 미만 15(3) / 23년 미만 15(1) / 34년 미만 16(1)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미포함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62년차 공무원이 1년 계획 교류할 경우, 교류 기간 만큼 추가 반영하여 3년 만에 5급 대우공무원 선발 가능(교류경력이 없는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 시 4년 소요)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시)○○시 공무원이 제주도 공무원과 1:1 계획교류할 경우, 주택보조비 외에도 주말 본가 복귀를 위해 소요되는 항공료를 감안하여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됨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임용일정 기간 전보 제한(최소 3년 이상) 및 가점·수당 우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서 간 전보시 원칙적으로 2, ·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으로 최소 근무기간 규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보건소에 근무하는 실무수습 직원의 경우 감염병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에는 정규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위험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내용 (’24.6.27.시행)

구분

현 행

개 선 안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13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8

구분

98

87

76

65

54

연구·지도직

현행

16

2

2

36

4

5

개선

1

1

1

2

3

3

근속승진
개선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 인원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 인원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

<신설>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병가, 출산휴가(·사산 포함),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 지급 가능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공무상 질병 휴직자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다자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완화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경쟁임용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다자녀 양육자퇴직 후 10, 중증장애인퇴직 후 5년까지 확대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시 명시적인 우대 근거 부재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직 관리시 우대 근거 마련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 의무화

7급 이하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 경과 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미발령 대기자 발생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공채시험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임용권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 실시 가능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의무 부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및 시험면제 가능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고 1개 이상의 시험 실시 의무화*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1개 이상 실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재공고 규정 명확화

경채시험 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 재공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임용시험 수탁기관 구체화

시험실시기관장은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장에 위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탁기관은 미규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

* 인사혁신처장 등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부서별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나, 도의 경우 내 전보 대해서는 1년 이상으로 운영 가능

구도 내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1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와 연계한 6개월 미만 질병 휴직은 결원 보충 불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 대해서만 결원보충 허용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허용

기타 미비사항 정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미명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에 범죄경력자, 운전면허번호 추가 등

직제개편에 따른 전출 제한 예외 인정을 공채에 대해서만 규정

직제개편시 전출 제한 예외 인정경채임용자에게도 적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내용 (’24.7.2.시행)

구분

현 행

개 선 안

육아시간 확대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가족돌봄
휴가 확대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

(다자녀(2자녀 이상)3)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

(다자녀 3,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연가일수 확대

1~2년 미만 : 12

2~3년 미만 : 14

3~4년 미만 : 15

1~2년 미만 : 15

2~3년 미만 : 15

3~4년 미만 : 16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저축연가 소멸시효 10

소멸시효 폐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1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주요 개정내용 (’24.6.27.시행)

구분

현 행

개 선 안

근속승진 제도
개선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상당)이하 5년 이상 근무 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6(상당)이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시 계급별 1년씩 단축

구 분

9

8

7

6

5

4

3

2

연구·지도사

현 행

5

7

10

개 정

4(1)

변경없음

9(1)

재난안전 분야 근무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전보·특별승진 등 명시적인 우대 근거 부재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요건 면제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희망직위 임용 및 파견인사교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특별승진이 가능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추가

실무수습 직원 처우개선

실무수습직원은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공무원과 달리 일부 수당 미지급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인사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근평·성과급 우대, 교류수당·주택보조비 등 지급 중이나 보상관리체계 다소 미흡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기간 전부 추가 반영, 인사교류기간 5년으로 확대, 성과급 ‘A’ 부여 의무화, 주택보조비교류지원비 병급 가능 등 인센티브 추가 확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전담 직위 신설

금전취급 및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직위

보직 관리

<신설>

금전취급 및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직위(직무)에 대해 장기보직(3) 및 전문직위 지정 제한 등 보직 관리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

<신설>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필수보직기간(2) 내에도 전보 가능

기타 미비사항 정비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허가 가능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신청이 없어도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임기제공무원 평가 절차 미흡 응시요건 관련 규정 불분명

임기제공무원 성과 평가 시

성과 면담 결과 기록 및 응시요건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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