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 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하여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나,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경 승진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