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2월 16일(일) 실시된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2월 28(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115,451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9,39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96,052명(결시율16.8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62.477명(평균 합격률 65.04%)이었다. 구 분 심화 기본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102,131 13,320 115,451 결시자수 18,394 1,005 19,399 응시자수 83,737 12,315 96,052 합격자수 27,520 14,878 12,990 2,316 2,260 2,513 62,477 급수별합격률 32.86% 17.77% 15.51% 18.81% 18.35% 20.41% 합격률 66.15% 57.56% 65.04%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72회 시험(22건) 대비 4건 증가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 18. 경찰청에서 스타벅스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 김성이)와 순직‧공상 경찰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현장 경찰관 대상 음료 및 음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장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중심 지역 관서 및 공동체 지역 관서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 공동체 치안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16개 경찰서 소속 직원 약 7,10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이번 업무협약과같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관
1 시험 일정 및 선발 인원 □ 시험 일정 시험 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5. 26.(월) 5. 26.(월) ~ 6. 5.(목) 7. 26.(토) 12. 11.(목) □ 선발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2 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산점 제도 개편 및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 ’25년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되어, 무도 분야 단증(2단 이상)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기존 (~’24년) ⇨ 개선 (’25년~) 필기시험 50%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체력 25%) 체력시험 25% (체력 24%+가산점 1%) 면접시험 25% (면접 20%+가산점 5%) 면접시험 25% ※ 체력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붙임1] 참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체력점수(25점 만점):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 시 24점 + 가산점 점수 □ 면접시험 평가항목 개선 • ’25년 채용시험부터는 면접시험에 반영되던 가산점이 폐지되며, 면접시험 비중이 20%→25%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합격자 64명을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11일 발표했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매년 소방위 계급으로 필기-체력-종합적성검사-면접을 거쳐 30명(남 26, 여 4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총 705명의 응시자 가운데 6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400점 만점 기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남성 388점, 여성 368점이었으며 자연계열은 남성 324점, 여성 24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8세로 지난해(27.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관련시험 성적으로 대체(검정제)되며, 이를 제외한 4과목(과목당 객관식 25문항, 5지선다) 총 100분간 시험이 진행되었다. 인문사회계열은 필수과목인 헌법, 행정법 외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자연계열은 필수과목인 헌법, 자연과학개론 외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9일 체력시험과 종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공고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용철)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하여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대한소방공제회와 협력하여 소방공무원이 보다 쉽게 재해보상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는 재해보상제도의 개요와 함께 각 재해 급여별 지원 절차, 공상 신청의 주요 핵심 정보들과 보훈 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중심으로 2024년 10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안내서는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상 신청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통해 공상 인정 기준과 급여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상 종류를 크게 두 분야(사고, 질병)로 구분하여 주요 사고와 질병의 공상 신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공상 추정제) 등의 내용은 물론, 재활급여, 장해급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교육의 표준화를 선도하며 구급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구급교수진 전원은 소방청이 2023년에 도입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17기 응급구조사 2급 과정에서는 수료생 전원(22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2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 구급전문교육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소방학교는 단순히 기존 교육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높은 자격증 합격률로 이어졌다. 김승룡 학교장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수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을 최초 한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표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성폭력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에 의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이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①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②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③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➃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⑤주거지 CCTV 설치 ⑥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의 보호조치 설명 후, 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 시행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 2024년 119Heli-EMS 운영 실적 > 구 분 운항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