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그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는 인사교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에서는 종이로 된 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등 인사기록사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중앙 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소방분야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앙과 시·도간 소방인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방 인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도록 근무형태·체력검정·훈련경력 관리 기능 등이 보강됨으로써,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 19로 연기된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6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잠정연기되었다가 약 세 달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험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사후 시험장 방역소독 실시, 감독관 및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당일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등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일정은 각 시·도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채용시험으로 채용인원은 4,844명(공채 2,984명, 경채 1,860명)이며 5만2,721명이 응시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9일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수료자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총 458명(남 381, 여 77)으로 지난 8월 12일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화재, 구조, 구급 분야의 각종 현장실무와 훈련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생들은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청장상을 받는 조서현 소방사(26세/여, 충남)는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긍지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6,000여명의 새내기 소방공무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