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및 변경 제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근거로 개정한다. * (관련법령) 119법 시행령 제12조 2항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지난 7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청·시도본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70여명이 모여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분과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이 좌장을 맡아‘소방공무원의 동일집단(코호트)* 구축과 질병 추적 연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역학적 연구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경숙 교수는“올해 7월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관을 사람에게 중피종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한 직업으로 분류했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로 암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신희 팀장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질병 추적을 통해 젊은 여성 운영자가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방공무원도 장기적인 장기적인 질병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집단(코호트) 연구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수 교수는“동일집단(코호트)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전문가들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9대 위원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래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
□ 2022년 제2차 공채・하반기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팀 구성원들 간의 표준화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 팀 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심장정지 환자는 33,225명이며, 119구급대가 직접 목격한 2,535명의 심장정지환자 중 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1,215명(47.9%)이다. 그간 소방청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및 구급대원 확충,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119 응급의료 전문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원별 처치 역량을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이 영상은 선착 119구급대의 대원 간 처치 역할과, 뒤이어 합류하는 119구급대 또는 펌뷸런스* 대원들 간의 임무 내용을 체계화 했으며, 심폐소생술 시 필요한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등을 사용하는 전문처치 과정까지 익힐 수 있게 제작해 교육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 직원 130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사상자 중증도 분류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통합(원스톱)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심폐소생술, 현장목격자 PTSD 관리까지의 통합교육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도 분류‧분산이송 등 매뉴얼 안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실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공무원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직접 가슴압박 등 중요술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사고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통합(원스톱)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20년 26.4%,‘21년 28.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3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역량・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상시교육훈련 도입 등 ‘경찰교육 대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TF는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