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으로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으로 11년까지 줄였고, 순경출신 중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간부후보생과 같은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사승진시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누적되던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30%→20%)을 줄이고, 중간 관리자인 경정의 시험승진의 비율(7:3→8:2)도 낮추는 등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문화혁신 실천계획 수준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 외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준진단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관된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직문화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개선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코이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국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출동절차를 익히고, 해외 구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재난상황 및 구호요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인력 파견과 물자 수송을 위한 기관 간 협력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점검하며 최적의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통해 실제 헬리콥터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51 주취자(%) 183(90.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