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조건수는 연평균 10.4%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99,669건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외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업무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빈도·유형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33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천지역 100개소 △도로지역 146개소 △산악지역 67개소 △기타지역 22개소이다. 이러한 위험지역 시설 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 전‧후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개선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는 2021년 출동건수가 연평균 22%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
2022년 4월 9일(토) 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소방청은 2022년 4월 9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였고, 4월 11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문의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문제 및 가답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시험관리위원회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소방학 1개 과목(1개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문제 문의제기를 수용하여 가답안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가답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는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소방학개론 제 17번 문제로, 소방청은 ‘시험업무 세부운영 매뉴얼’에 따라 심위원회를 열어 ‘모두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문제의 심의위원 전원 “출제오류”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논거로 문제 서두에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 제시하면서, 수험자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화재 건수의 기준’을 물어보아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출제자가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6조를
지난 15일 2022년도 육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되는 육군 일반군무원은 총 4,802명으로, 이 중 공채는 4,462명, 경채는 340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7일(토)부터 5월 11일(수), 5일간이며, 필기시험 관련 세부 계획은 7월 1일(금)에 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5. ~ 10. 7.)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4일(금)이다. 한편,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응시서류 제 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공 채 5.7.(토) ∼ 5.11.(수) ※ 해당없음 7.1.(금) 7.16.(토) 8.19.(금) 9.5.(월) ∼ 10.7.(금) 10.14.(금) 경 채 5.11.(수) ∼ 5.13.(금) 6.17.(금) □ 채용예정인원 구 분 계 일반군무원 6급 7급 8급 9급 계 4,
국방부는 지난 15일 2022년도 육군·해군·공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방부 주관으로 올해 선발되는 일반군무원은 총 402명으로, 이 중 공채는 369명, 경채는 33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금)부터 5월 11일(수), 6일간이며, 필기시험 관련 세부 계획은 6월 30일(목)에 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6.)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7일(금)이다. 한편, 2022년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각 군 위임하여 시행하며,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경력채용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공개경쟁 채 용 5.6.(금) ∼ 5.11.(수) ※ 해당없음 6.30.(목) *장소/시간 동시안내 7.
지난 15일 2022년도 공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되는 공군 일반군무원은 총 340명으로, 이 중 공채는 319명, 경채는 21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토)부터 5월 11일(수)까지 6일간이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3.)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금)이다. 한편,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경력경쟁채 용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 발 표 임용 예정일 공 개 경 쟁 채 용 5. 6.(금) ~ 5. 11. (수) ※ 해당 없음 7. 16. (토) 8. 19.(금) 9. 20.(화) ~ 9. 23.(금) 10. 7. (금) ’22.11.1. 이후 경 력 경 쟁 채 용 * 5.11.(수) 18:00 마감 5. 17. (화) ~ 5. 19. (목) 6.
지난 15일 2022년도 해군 및 해병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되는 해군 일반군무원은 총 654명으로, 이 중 해군공채는 466명, 해군경채는 53명이며, 해병대 공채 및 경채는 135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금)부터 5월 11일(수), 6일간이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7.)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금)이다. 한편,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 해군 군무원 시험일정 시험 구분 원서접수 경채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 예정일 공개 경쟁 채용 5. 6.(금) ~ 5.11.(수) *5.11.(수) 18:00 마감 ※ 해당없음 7.16.(토) *필기시험 장소공고 : 6.30.(목) 8.19.(금)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19.(금) ~ 8.23.(화) 9.20.(화) ~ 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12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한국기업환경연구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일원 약 126,387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여건’ 등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 및 건립 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 건립비용 등 최적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강릉시와「소방심신수련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된 지난 3월 이후 이뤄진 연구용역 계약으로 건립 추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이번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원 시 전문심리상담과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심신수련원은 2026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 472억원이 투입되고, 부지 126,387㎡, 연면적 10,760㎡(지하1층, 지상6층, 120실) 규모로 건립추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