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24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9주 동안 운영됐다. 특히 서울 현충원 참배와 임진각 현장 견학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실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과학기술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 추진했다. 올해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유기 동물 중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 공유와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장에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개소한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 3월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언 대상을 상호 교차로 하는 ‘거꾸로 학교’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학교란 젊은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멘토)가 되는 기존의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인사처와 법제처가 함께 진행하면서 붙인 새로운 명칭이다. 거꾸로 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을 자유롭게 모집하고 양 기관의 선배 공무원 1명당 상대 기관의 후배 공무원 3명을 조로 구성해 함께 ‘거꾸로 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꾸로 학교 수업은 ▲챗GPT 사용법, 즐겨보는 콘텐츠 공유 등의 기본과목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10개를 묻는 심화과목 ▲버려야 하는 악습과 키워가야 할 좋은 문화, 청년에게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법 등의 교양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선배 공무원들(멘티)은 전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즉, 인사처 후배 공무원 3명은 법제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젊은 조언자가 되고, 반대로 법제처의 후배 공무원 3명은 인사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조언자가 돼 조별로 자유롭게 시간을 맞춰 함께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7일(금, 10시)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12주 동안(1.16.-4.7.)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4.10일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3년도 국회 8급 선발예정인원 증원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구분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 일반 (변경전) 17 명 → (변경후) 22 명 장애 (변경전) 2 명 → (변경후) 3 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해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4일 시행한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98명(행정직 1,512명, 기술직 586명), 외교관후보자는 30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2,40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모두 7,752명이 응시해 25.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대구) 86.66점이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2%인 718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6.8%(779명) 보다 다소 하락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4세로 지난해 26.9세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25명, 재경 14명, 국제통상 1명, 일반토목(전국) 2명 등 총 4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법무행정 2명, 재경 16명, 일반기계 2명 등 총 20명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45명을 선발하는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