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의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를 마련했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2021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오는 9월 11일(토) 서울지역 3개 시험장(가락고, 잠실중, 신천중)에서 치러진다. 해당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필기시험은 오전 11:30~12:30까지 60분간 진행되며, 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3개이며, 과목별 20문항이다. 필기시험 정답가안은 시험 당일 14:00에 공개되며,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9.14.(화) 18:00이다. 필기시험 점수는 9.23.(목)에 사전 공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18.(금)에 발표된다. 한편, 올해는 320명 선발예정에 1,109명이 지원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4.4: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1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3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온라인 수료식’을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17주간의 모든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수료식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과정을 수료한 사무관시보 315명은 향후 1년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교육생 ㄱ 씨는 “교육에서 다양한 토론·실습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신임사무관에게 필요한 정책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번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현업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신임관리자과정으로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1.4%로 책정됐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이다. 또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으나,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권고보다 낮은 1.4%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1.3~1.5%의 임금인상을 권고했지만, 0.9%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단체는 임금 인상안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한참을 못 미쳐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하는 상황에 인내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결정한 1.4% 임금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9급 1호봉의 급여는 올해보다 23,233원 증가된 1,682,733원이 될 예정이다.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이 오는 9월 11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 14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1차시험(PSAT) 합격자 5,758명이 치를 2차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이다.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 11시 40분에 종료되며, 응시관련 교육을 위해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요 직렬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고용노동(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교육행정(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세무(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일반기계(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건축(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개발(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등이 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1차시험(PSAT)의 합격인원은 최총 선발인원(815명)의 7배수인 5,758명이며, 모집단위별로 합격자 배수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모집 단위의 경우 평균 7.4배수의 인원이 합격했고, 이 중 행정직군은 평균 7.5배수, 기술직군은 7.4배수, 외무영사직은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800여 명이 증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로,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2021년도 국회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최종답안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사 1문항이 전원 정답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4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문제와 정답 가안을 당일 수험생들에게 공개하고, 8.18.(수)까지 이의제기를 접수 받았다. 이에 국어2문항, 한국사 1문항, 행정학 2문항 등 총 8문항에 대한 이의가 접수됐고, 검토결과 한국사 1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정답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항은 가형 19번 문항, 다형 9번 문항이다. 한편 올해 국회직 9급 공채 경쟁률은 36명 선발예정에 3,695명이 출원해 평균 111.9대 1을 기록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17.(금)에 발표된다.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과정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예비사무관 대상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에서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육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신임관리자 공채과정은 예비사무관들이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례들을 활용, 현장‧실무 중심으로 정책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2030 새천년(MZ)세대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놀이와 업무, 소비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플랫폼으로 비대면 시대 속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
앞으로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로 마련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합격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청탁같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