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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 채용후보자 희망부처 배치지원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한 등록번호 공개 및 절차가 공개됐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9.8.() 18:00 ~ 9.13.() 18:00까지 확인 가능하며, 다수부처 배치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기간 내에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복수의 부처에서 수요가 있어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모집단위에 따라 맞춤형또는 성적순에 따라 배치된다.

 

맞춤형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4개 이상인 모집단위로 행정직(일반행정:전국) 행정직(일반행정:지역) 7개 모집단위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 시설직(일반토목·건축) 전산직(전산개발·정보보호) 방송통신직(전송기술) 등 이 이에 속한다

 

맞춤형 부처 채용후보자들은 희망부처를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부처 배치가 결정된다.

 

성적순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3개 이하인 모집단위 행정직(서울·인천·경기, 부산, 제주) 통계직(통계)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 구분모집 등이 이에 속한다.

 

성정순 부처 채용후보자 역시 희망부처를 최대 3지망까지 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필기시험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처 배치가 결정된다.

 

부처배치 결과는 10.12.()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배치자는 10.13.() ~ 10.14.()에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간 내 희망부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배치자와 함께 유선으로 배치된다.

 

한편,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된다.

 

단일부처 직류에는 일반행정(우본), 일반행정(경찰청),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세무직(세무), 관세직(관세),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마약수사직(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철도경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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