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계설계)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 주 요 내 용 | 조항 |
9급 공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25.1.1.시행)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최종합격자 결정 | 제25조 |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 (’27.1.1.시행) | □ 행정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직렬, 지적직류, 방역·의료기술직류 시험과목 개편 ※ (출입국관리직렬)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 추가 | 별표1 |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25.7.1.시행)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5년 5·7급 PSAT성적증명서 발급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제52조 |
기타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현행화 ※ 토플(TOEFL)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항목 삭제 등 |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