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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22년 강원도 신규 공무원, 작년 대비 187명 줄어든 1,112명 선발

강원도는 신규 공무원 선발계획이 담긴 ‘2022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4일 공고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은 작년(1,299명) 대비 187명이 줄어든 1,112명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행정) 1, 8(간호, 보건진료 등) 60, 91,000, 연구지도사 51명이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총 3회 시행하며, 1회 시험(간호8)430(), 2(89) 시험은 618(), 3회 시험(7, 9, 연구사, 지도사)시험은 1029()에 각각 치러진다.

 

도일괄구분모집은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된다.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강원도청 및 강원도청 소속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 임용예정기관을 ·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한다.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의회각 시·군의회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응시희망자는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응시자격, 변경된 시험제도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국 동시 시행되는 4. 30.(), 6. 18.(), 10. 29.()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중복접수가 불가하니 원서접수 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어,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도는 폐지되었다. 일반행정, 속기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되고, 그 외 직류는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5)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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