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
올해 공무원시험은 철저한 방역대책마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했고, 추가 전파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 보장을 적극행정 성과로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감염 위험 등으로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나, 올 1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시험절차를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즉,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 응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인사처 직원을 확진자 전담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해 질병청의 협조 하에 보호복 착용법과 방역 교육 등을 진행했고, 시험 이후에는 14일간 몸 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은 채용후보자 등록이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8.26.~8.30.) 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하게 되며, 채용후보자들은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 지원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부처별 배치예정인원 및 배치방법은 9.8.(수) 18:00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들의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성에 맞는 부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처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를 마련했다.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는 9.9.(목) ~ 9.10.(금)까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9.8.(수)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직 설명회 대상 직류는 행정직군 일반행정·통계·철도경찰 직류 및 기술직군 전직류이며, 단일부처 배치 직류는 해당기관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5,629명으로, 남성 2,532명, 여자 3,097명이다. 지난 4월 17일 필기시험에 156,311명이 응시해 7,514명이 합격했고, 8월 4일부터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5,629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4,953명, 기술직군에서 676명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23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50명이 합격했다. 9급 공채 여성 합격비율은 55.0%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7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79명(남성 70명, 여성 9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로 지난해 29.0세보다 약간(0.4세)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7.4%(3,79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27.4%(1,544명), 40∼49세 4.2%(236명), 50세 이상 0.9%(48명), 18∼19세 0.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54명의 명단을 1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인원은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남부) 436명, ▲교육행정(북부) 180명, ▲사서 12명, ▲전산 7명, ▲공업 15명(일반기계 6명, 일반전기 9명), ▲보건 25명, ▲식품위생 14명, ▲시설 29명(일반토목 3명, 건축 26명), ▲기록연구 1명,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 14명(일반기계 6명, 일반전기 8명), ▲시설 21명(일반토목 2명, 건축 19명)이다.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은 ▲여성 67.2%(507명), ▲남성 32.8%(247명)이며, 연령별로는 ▲10대 4.4%(33명), ▲20대 63.1%(476명), ▲30대 27.2%(205명), ▲40세 이상 5.3%(40명)로 평균 연령은 28.2세다. 최종합격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1월 이후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경기도교육청>
국가직 7급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9월 11일(토)에 실시되는 제2차시험 경쟁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1차필기시험(PSAT)의 합격인원은 당초 인사처가 공지한 선발예상인원의 10배수보다 크게 적은 5,758명(약 7배수)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험성적, 제2차시험 응시인원, 모집단위내 성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인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직군 합격선(일반모집)은 통계직류가 7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 70.33점, 검찰 69.33점, 감사 69.00점, 인사조직·출입국관리 68.00점, 외무영사 67.66점, 선거행정 65.33점, 우정사업본부·재경 62.66점, 관세 57.33점, 회계 54.66점, 세무 53.33점, 보호 69.33점, 교정 46.66점 순이다. 기술직군 합격선(일반모집)은 화공이 7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농업 69.33점, 전기 65.33점, 일반기계·산림자원 57.33점, 전산개발 52.00점, 일반토목 48.00점, 방재안전 42.66점, 건축 41.33점, 전송기술 40.00점 순이다. 1차 시험 합격인원을 바탕으로 살펴본 2차필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선 및 합격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모집 : 58명 <20개 모집단위>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5,758명의 명단과 함께 제2차 시험 일시·지역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는 9월 11일(토)에 시행되는 2차 시험은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되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이다. 주요 직렬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고용노동(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교육행정(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세무(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일반기계(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건축(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개발(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시험장 배정은 2021.9.3.(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시험 응시는 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하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규·추가·변경신청을 희망할 경우 8.19.(목)까지 편의지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1.2%인 2,372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는 총 5,758명으로, 행정직 4,280명과 기술직 1,478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 이번 1차 시험에는 24,723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시험은 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객관식 75문항으로 치러졌으며,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1일에 2차 전문 4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통계직류가 7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70.33점, 검찰 69.33점, 감사 69.00점 등으로 집계됐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이 7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69.33점, 전기 65.33점 등을 기록했다.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 통계, 일반기계, 전기, 화공 5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총 3,811건의 법령과 사업이 남녀 모두 평등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등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여 개선계획 수립 건수(‘19년 8,088건 → ’20년 8,528건)와 개선 완료 건수(‘19년 3,373건 → ’20년 3,811건)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2,332건의 과제 중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186건이 개선 완료해 전년 개선 완료 123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선발규모는 30%(75명) 증가했으나 접수인원은 2.2%(24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8.2.(월) ~ 8.5.(목)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320명 선발예정에 1,109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3.5대 1을 기록했고, 모집단위별로 행정 3.2대 1(선발 200명, 출원 634명), 기술 4.0대 1(선발 120명, 출원 475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은 130명 선발에 459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분야는 일반기계로 11명 선발에 81명이 지원해 7.3대 1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일반환경 7:1(선발 2, 출원 14) ▲전기 6.3:1(선발 15, 출원 94) ▲보건 5.7:1(선발 10, 출원 57) ▲식품위생 5:1(선발 2, 출원 10) ▲화공 3.8:1(선발 6, 출원 23) ▲방송통신 3.4:1(선발 13, 출원 44) ▲일반농업 3.3:1(선발 9, 출원 30) ▲건축 3:1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된다.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고교과목은 고졸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공무원 비율이 높아져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어 행정서비스 품질저하, 국민 불편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고, 시험 응시자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직종별 9급 공채 등 시험과목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직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경찰직 순경: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해양경찰 순경: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해양경찰학개론(필수), 형사법(필수), 해사법규·헌법 중 1 선택 ▲소방직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