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일)

  • 흐림파주 3.0℃
  • 흐림강릉 5.8℃
  • 서울 5.0℃
  • 흐림인천 3.9℃
  • 수원 5.5℃
  • 흐림대전 6.6℃
  • 대구 6.9℃
  • 울산 5.8℃
  • 흐림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7.3℃
  • 흐림제주 8.1℃
기상청 제공

국가직 9급 최종합격, 여기가 끝이 아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공직 설명회 및 임용유예 신청까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은 채용후보자 등록이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8.26.~8.30.) 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하게 되며, 채용후보자들은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 지원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부처별 배치예정인원 및 배치방법은 9.8.() 18:00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들의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성에 맞는 부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처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를 마련했다.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는 9.9.() ~ 9.10.()까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9.8.()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직 설명회 대상 직류는 행정직군 일반행정·통계·철도경찰 직류 및 기술직군 전직류이며, 단일부처 배치 직류는 해당기관에서 자체 실시한다.

 

한편 병역복무, 학업 등으로 임용을 미뤄야 하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임용 유예신청은 먼저 부처배치를 받은 후 배치 받은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임용유예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임용유예 요건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임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이 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