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한편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일부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이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맞춤형 부처배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개인별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채용후보자’ 메뉴 하단 ‘부처배치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부처배치 대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희망부처에 배치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또는 부처 지원을 하지 않은 채용후보자는 12월 30일(수)에 직군별(기술직군 10:00 ~ 16:00, 행정직군 14:00 ~ 16:00)로 유선으로 배치가 진행된다. 단, 배치가능 부처가 1개인 모집단위의 부처 미배치자는 별도의 유선연락 없이 해당부처로 임용추천된다. 배치방법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처 선택권이 부여되며, 유선으로 진행되는 직렬(류)의 채용후보자는 본인수서에 통화가 불가할 경우 다음 채용후보자에게 부처선택의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한편 임용추천일은 2021년 1월 6일(수)로, 임용추천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향후 임용일, 교육일정, 임용유예, 임용포기 등 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임용추천 예정일 이후 배치받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2021년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2021년 2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채용규모는 올해(238명)보다 크게 줄어든 총 146명(법원사무직렬 135명, 등기사무직렬 11명)내외로 발표됐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접수기간은 1월 11일에서 1월 15일 5일간이며, 취소 마감일은 1월 18일이다. 제1·2차 시험일은 2월 27일(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3월 17일(수), 인성검사 3월 23일(화), 면접시험 4월 1일(목)이며, 최종 합격자는 4월 8일(목)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가능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차 병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법원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한편, 제39회 법원행정고시에서는 10명(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동작구청은 지난 27일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노량진역(1호선) 역명부기 사용 관련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31조 2항 및 3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민 찬반 의견 수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역명부기 승인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신청기관은 ㈜에듀윌이다. 역명이 '노량진(에듀윌학원)'으로 변경되면 역사건물 외벽, 출입구 및 승강장 표지, 차내 노선도 등에 표기되며, 역내 방송도 "이번 역은 노량진, 에듀윌학원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해당 공고문이 알려지자 제일 먼저 반발을 하고 나선 곳은 에듀윌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 학원들이었다. 노량진 수험가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이 공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이 역명표기를 바꿀 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정학원의 명칭을 역명에 부기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할 것이다. 또한 에듀윌 학원보다 더 큰 거대한 학원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학원들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학원 간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며 해당 공고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량진역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부패인식도’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1.4%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 크게 차이가 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 대비 가장 개선되었다. 외국인(△9.0%p), 기업인(△8.8%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해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행정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모든 조사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2.1%, 외국인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행전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 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 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여성합격비율(78%)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210명)보다 34명 늘어난 244명(행정 169, 기술 75)이며, 이중 190명이 여성합격자이다. 또 여성합격자의 80.5%가 행정직군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8세이며, 연령별로 17세(6명), 18세(178명), 19세(29명), 20세(3명), 21세(3명), 22세(10명), 23세(6명), 24세 이상(9명)이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인사처에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2020. 12. 30.(수)까지 ‘수습근무 포기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근무성적 및 업무추진 능력 등에 대한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2022년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별로 선발하되,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된다. 관련 세부내용을 관련예규(균형인사지침) 개정 시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 등을 거쳐 확정 후 2021년 상반기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어 2022년부터 동일인도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 추천대상자 선발 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추천이 불가하다. 그러나 시험과목에 헌법과목이 2018년에 추가되고, 2022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에 합산된다. 또 2023년부터는 졸업 후 추천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졸업자에 대한 추천은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나 2023년부터는 졸업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았다.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하는 역량평과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은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갖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전환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민간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선발규모는 총 160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이며, 필기시험은 3월 6일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이며,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학교장의 추천이 필수이며, 추천대상의 자격요건은 졸업자
내년부터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에 상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환산에서 기존 “상근으로 종사한”을 “종사한”으로 개정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한편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 단시간 근로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민간의 다변화된 노동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 경력 등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되어, 공직 내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