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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필기시험 당일 문진표 제출해야 응시 가능

법원행정처는 227() 시행 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모든 응시생의 자가 문진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응시자들은 미리 문진표를 출력해 놓았다가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작성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와야 한다.

 

또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유선으로 법원행정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224() 18:00까지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24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30분까지 의사 허가서를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에 시험시작 시간(09:30) 내에 도착해야 한다.

 

확진자 응시생의 시험 장소는 응시지역 별로 서울(남산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대전(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대구(동산병원) 부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광주(광주소방학교치료센터)이다.

 

자가격리대상자 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역시 미리 해당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알리고 사전에 응시신청을 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규모는 지난해(225)보다 크게 축소된 146명 내외로,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은 지난해(31.51)보다 8.2%p 높은 49.7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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