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1월 6일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억과 존경이 공존하는 순직 소방관 추모시설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관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2024년 2월 1일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 등 총 11명의 유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추모시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설치되었다. 윤 장관은 “소방청사 로비에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유가족과 소방관들이 일상 속에서 추모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추모시설에는 1945년 화재 현장에서 최초 순직하신 김영만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 재난 현장에서 산화하신 순직 소방관 271위의 위패가 배치되었으며, 위패에는 단아(旦兒) 김병종(1953~) 선생의 ‘생명의 노래’ 대표작 ‘화홍(花紅)’을 상징하는 금속 상징물을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담아 영웅의 이름 앞에 놓았다. 특히, 화홍 금속 상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가능하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 gosi.kr)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7. 1. ~ 7. 4. 9.11. 3차 9.11. 10.12. ~ 10.14. 10.30.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6.24. ~ 6.29. 9.11. 3차 9.11. 10.12. ~ 10.14. 10.30.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6.24. ~ 6.29. 9.11. 3차 9.11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부처의 성과와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받지만, 공무직은 수년간 근무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항 목 현 행 개 선 관련 조문 징계 면제 요건 사전심의 ▸모든 공무원은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그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 시에 징계 면제 가능 ▸(현행 동일) 제17조 ③항 사후심의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 가능 *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제23조 특례 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