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소방청은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치른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전국의 소방공무원 668명이 응시해 204명(30.5%)이 최종 합격했다. 시험은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1차(객관식)와 화재감식학, 화재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검증하는 2차(주관식)로 진행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9세로 전년도 33.9세보다 높아졌으며, 성별은 남자 167명(82%), 여자 37명(18%) 이었다. 계급별로는 소방교 89명(44%), 소방장 51명(25%), 소방사 39명(19%), 소방위 25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 발생 때 정밀하고 과학적인 원인감식과 인명·재산피해조사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847명의 화재조사관이 탄생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 구분 합계 선발인원(총 5,272명) 5급 305명 ■ 과학기술직군 90명(지역구분모집 6명 포함) ■ 행정직군 215명(지역구분모집 24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2명 ■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595명 ■ 과학기술직군 166명 ■ 행정직군 399명 ■ 외무영사직 30명 9급 4,330명 ■ 과학기술직군 700명 ■ 행정직군 3,630명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0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
2025년 경찰공무원 총 4,712명 채용 □ 상반기 채용(2,356명 / 경감 35, 경위 9, 경장 33, 순경 2,279)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279 남 1,754 2. 6.(목) 필기시험 3. 15.(토) 6. 13.(금) 여 435 101단 90 경채 변호사 경감 77 30 2. 6.(목) 서류전형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3.(금) 공인회계사 경감 5 사이버수사 경위 3 뇌파분석 경장 2 항공 경위 조종 6 경장 정비 1 피해자심리 경장 20 재난사고 경장 10 (건축,토목 5 / 기계2 / 전기 2 / 화학 1) □ 하반기 채용(2,356명 / 경장 76, 순경 2,28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1,986 남 1,599 7. 4.(금) 필기시험 8. 30.(토) 12. 12.(금) 여 297 101단 90 경채 범죄분석 경장 370 5 7. 4.(금) 서류전형 ❈7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12.(금) 경찰청장기 무도 순경 33 (태권도 12 / 유도 5 / 복싱 4 / 레슬링 4 / 검도 4 / 합기도 4) 실기시험 ❈7
□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