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프롬프트 Prompt)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TF)’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지원 구축 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한 음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9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와 화재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유엔(UN) 고령화 구분 : 65세 이상 비율 7%(고령화) → 14%(고령) → 20%(초고령)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인구(5,122만 1,286명)의 20% 차지(2024.12.23.기준 행안부)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시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요약병원 및 요양기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 > (요양병원) ‘14.5.28.(수)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 / 방화 화재(사망 21, 부상 8) (요양기관) ‘10.11.12.(금) 경북 포항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임무를 수행할 30명의 최정예 신임 소방위가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21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대강당에서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졸업생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신임 소방간부 3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30명(남26, 여4)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술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1일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 성적을 거둔 서영수 소방위(31세/남)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 소방위는 “뜻깊은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조건희 소방위(31세/남),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김수연 소방위(27세/여), △소방청장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구분 2016년 2023년 2024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10.3일 16.2일 16.6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현업직은 제외) 31.5시간 18.7시간 16.7시간 유연근무 이용률* 18.6% 57.4% 61.0% * 年 12일 이상 유연근무 이용자(교대근무‧현업,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