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 시행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 2024년 119Heli-EMS 운영 실적 > 구 분 운항실적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4명을 1월 7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8일(수)~12월 20일(금)까지 총 3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3.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294명 중 직급별로는 ▲7급 246명 ▲9급 32명 ▲연구사 16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87명 ▲기술직군 91명 ▲연구직군 16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1명(48.0%), 여성 153명(52.0%)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154명(5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20대를 이어, 30대가 27.9%, 10대가 10.9%, 40대 이상이 8.8% 순의 연령 구성을 나타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으로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모집단위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1969년생으로 일반행정 7급 모집단위에서 배출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3.3%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
지난해 119구조견들이 700회 가까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크게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일 대형·특수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37마리로 일반 119구조견 33마리, 특수목적견 4마리이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 2마리(가호, 하나)는 119구조견교육대에, 수난탐지견 2마리(파도, 규리)는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소속돼 특수재난현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구조견 37마리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난현장에 688회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2022년 119구조견의 확대로 재난현장 투입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19구조견은 인간의 50배에 해당하는 뛰어난 청각과 인간의 1만 배에 달하는 후각을 바탕으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진입해 증거물 탐색과 인명 수색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 최종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119구조견이었다. 이러한 119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 최근 1시간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