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 구분 개인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단체)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9년 6,704 11,065 5,693 8,468 9,719 546 2020년 6,152 12,000 6,557 10,645 8,143 778 2021년 9,111 15,047 10,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0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3개 직류를 신규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도 공채시험부터 적용하는 선발 직류 개편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신규 선발 직류는 공채시험 선발 분야 다양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기관 설문조사, 관계부처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신규 선발직류 시험과목 】 구분 직렬 신규 직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5급 공채 공업 전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7급 공채 행정 법무행정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환경 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공채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5급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