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최근 500명 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에 달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진급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 공직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