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6,663명→’20년9,258명→’21년10,693명→’22년13,321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설문조사 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설문조사 기간 : 6. 10. ~ 6. 14. (중앙행정기관) / 6. 11. ~ 6. 17.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만족도, 업무 부담, 일하는 방식, 워라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워라밸 : ‘워크라이
구분 직렬명 선별 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2,381 21,950 9.2 : 1 1 간호8급(간호) 38 661 17.4 : 1 2 간호8급(간호)(장애인) 2 4 2 : 1 3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12 196 16.3 : 1 4 보건진료8급(보건진료)(장애인) 1 0 - 5 행정9급(일반행정) 675 10,352 15.3 : 1 6 행정9급(일반행정)(장애인) 141 302 2.1 : 1 7 행정9급(일반행정)(저소득층) 60 225 3.8 : 1 8 세무9급(지방세) 80 1,535 19.2 : 1 9 세무9급(지방세)(장애인) 20 8 0.4 : 1 10 세무9급(지방세)(저소득층) 6 25 4.2 : 1 11 전산9급(전산) 34 615 18.1 : 1 12 전산9급(전산)(장애인) 8 18 2.3 : 1 13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84 2,414 13.1 : 1 14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장애인) 58 88 1.5 : 1 15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저소득층) 18 35 1.9 : 1 16 사서9급(사서) 41 603 14.7 : 1 17 사서9급(사서)(장애인) 16 11 0.7 : 1 18 속기9급(속기) 2 8 4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