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치러진 2021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지역별 합격선이 공개됐다. 평균 경쟁률 9.4대 1을 기록한 올해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4,434명)의 2.2배수인 9,88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평균 87.8%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고, 지역별로 강원(91.1%), 충남(91.0%), 제주(90.7%), 경남(90.6%) 등이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반면 중앙이 72.6%로 가장 낮았다. 전체 선발인원 중 총 2,759명을 선발하는 공채 소방사의 경우 지역별로 합격선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대전소방청이 379.84점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다음으로 ▲광주 376.84 ▲경북 375.80 ▲울산 370.17 ▲인천 372.98 ▲대구 371.77 ▲경남 370.73 ▲울산 370.17 ▲경기 369.60 ▲창원 369.02 ▲강원 368.95 ▲전북 368.58 ▲충북 366.88 ▲세종 366.83 ▲전남 365.02 ▲부산 362.2 ▲충남 356.02 ▲서울 341.4 ▲제주 73.15순이다. 소방사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 합격선이 높게 형성됐고, 최고 합격선은 414.19를 기록한 부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ㄴ 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ㄷ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자료제공:소방청>
지난 4월 3일 전국 10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해 과목별 전문가 총평 및 출제경향과 향후 학습방법 등을 들어보았다.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의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커스소방 이영철 교수는 올해 소방학개론의 난도는 중이지만 체감난도는 중·상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험은 PART 별로 균형있게 출제됐지만, 올해는 PART 3 위험물분야가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한 문제 안에 선지분석이 단순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다.”며 “올해 시험은 지난해 6월 시험보다 난도가 약간 높아져 합격선도 약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되기에 문제의 난도는 앞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측해 단순암기보다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해야한다고 전했다. 행정법총론에 대해 해커스소방 조현 교수는 “21년 행정법총론은 22년도부터 필수과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예년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이 예상되었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좀 더 난도도 상승하였고 무엇보다 문제의 지문이 소방간부 문제 형태처럼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17개 시·도 102개 시험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4,434명(항공, 법무분야 제외) 선발예정에 47,697명이 응시해 10.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채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첫 전국단위 신규채용으로, 올해부터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에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시험실시와 원서접수 주체가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응시지역에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고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다. 출제문제 및 가답안은 4월 3일 16:00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4월 4일 24시까지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필기시험 점수는 4월 30일 14:00에 공개되고, 5월 3일 18:00까지 본인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후, 5월 6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국 53개소의 별도시험장을
소방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일반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29일까지 전국 90개 지역접종센터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량사항은 접종센터 개소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중앙 및 권역접종센터에는 구급대원 각각 4명, 시도 및 시군구 접종센터는 각각 2명을 접종요원으로 배치하고, 모든 접종센터는 구급차를 배치해 이상 반응환자에 대한 긴급이송체계도 갖춘다. 또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되는 218개 시군구 접종센터에도 구급대원 2명과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1분기보다 접종 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19로 이상 반응환자 신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각각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준비했다. 매뉴얼에는 경미한 증상에 대한 자체 조치법,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확인법 등을 포함했으며 증상에 따라 의료상담 또는 구급차 등을 출동시켜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어르신 등 중증 이상반응 호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이송은 물론 소방청이 주관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이송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19구
4월 1일, 오늘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인 지난해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원화 된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 또는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해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어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대회인 ‘2021 히어로 레이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초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작년 10월 처음 개최했으며, 올해는 대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기념하여 4월 1일 시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의 종목별 누적거리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게 된다.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은 걷기, 뛰기, 싸이클, 등산 등 6개 종목이며, 목표 달성 종목으로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 평가가 있다. 대회 기간 동안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일걷기 1만보 종목은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주)가 후원하여, 전국 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하이트진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최우수상도 지난해 7명에서 8명(남4, 여4)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