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파주 5.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5.4℃
  • 맑음인천 4.8℃
  • 맑음수원 5.2℃
  • 구름조금대전 6.0℃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제주 7.8℃
기상청 제공

올해 소방공무원 4,381명 최종 합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전국 단위 신규채용에서 총 4,380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청은 31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은 4,438명 선발예정에 47,709명이 출원하여 평균 10.8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공채 소방사 2,759명을 포함해 총 4,3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역별 최종합격인원은 중앙 19, 서울 363, 부산 151, 대구 123, 광주 70, 대전 63, 울산 91, 세종 44, 경기 788, 강원 318, 충북 304, 충남 269, 전북 241, 전남 457, 경북 330, 경남 383, 제주 106, 창원 111명 등이다.

 

공채 소방사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경기도는 당초 계획인원에 남자 1명이 추가되어 총 474명이 최종 합격했고, 그 외 인천(1), 강원(1, 1), 경북(1, 1) 소방본부도 당초보다 증원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방법 및 기간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합격한 시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발급방법은 소방청119고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한편, 채용후보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임용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하며, 유예 사유로는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