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파주 5.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5.4℃
  • 맑음인천 4.8℃
  • 맑음수원 5.2℃
  • 구름조금대전 6.0℃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제주 7.8℃
기상청 제공

일반직 9급,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2022년부터 개편

고교과목 제외되고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