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 2025년 신규 참가자 선발 대상 분야 및 예정 인원 > ① 국민안전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전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충북, 영동소방서),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환경부) 등 15개 사업 79명 ② 사회통합· 행정혁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프롬프트 Prompt)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TF)’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지원 구축 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한 음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구분 2016년 2023년 2024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10.3일 16.2일 16.6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현업직은 제외) 31.5시간 18.7시간 16.7시간 유연근무 이용률* 18.6% 57.4% 61.0% * 年 12일 이상 유연근무 이용자(교대근무‧현업,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