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의 최전선인 119종합상황실의 업무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공간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종합상황실은 화재·구조·구급의 필요한 위급상황에서 119로 접수되는 신고에 대하여 재난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로 인해 상황실 근무자들은 야간근무 또는 24시간 연속근무시 피로도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의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황실 공간 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의식 확대와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라 2020년도 상황실 근무자는 2014년(1,055명)대비 46%가량 늘어난 1,537명이지만, 업무 공간의 크기와 활용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상황실과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회의실의 거리나 지휘부의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인 곳이 다수였고,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감염병 등 유행에 대비한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겨울철에 강이나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강원도 홍천강 등에서 제36기 특수환경 수난구조 전문훈련을 실시한다. 첫째 주에는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평균 수온 10℃, 최대 수심 10m의 수중환경에서 얼음 밑 수난사고를 대비한 찬물잠수 적응훈련, 수중 인명 수색과 구조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주에는 강원도 홍천강에서 영하 20℃, 수온 2℃, 얼음두께 40cm 이상의 조건에서 빙상구조와 얼음 밑 잠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빙상구조 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진 요구조자를 빙상구조용 썰매와 구조보트 등 장비를 활용해 구조하는 훈련이다. 얼음 밑 잠수훈련은 수면 위가 얼음으로 막혀있는 조건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해 수면 위로 인양하는 구조기법으로 얼음을 절단하고 수중수색과 인양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훈련이다.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기존에 경험이 많은 우수대원으로 교관단을 구성해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기초체력과 역량이 뛰어난 24명(
앞으로는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기존에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까지 상향되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또 기존에 소방산업법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보험 또는
지난 1월 16일 시행된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소방학개론 한 문제에 대해 오류가 인정되어 모두 정답 처리될 예정이다. 시험 직후 공개된 문제지 및 정답가안에 대해 응시자로부터 1. 17.(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총 3문항(소방학개론 1문제, 물리학개론 2문제)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심의결과 결과 소방학개론 A형 14번(B형 6번)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이 오류가 있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결정되어 모두 정답처리가 된다. 반면 물리학개론 2문항(A형 18번, 23번/ B형 24번, 15번)의 경우 심의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을 정답으로 결정했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는 2월 2일(화) 14:00에 발표된다.
오는 1월 16일(토)로 예정된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필기시험 응시불가의 기존 입장을 바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우선 실시를 결정한 것과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능의 내용의 ‘시험방역관리 안내’ 지침서에 따른 것이다. 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오는 1월 15일(금) 12:00까지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진자의 시험장소는 입원기관이 된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9 전화 벨이 하루 평균 3만 888건으로 1분에 22번 정도 울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지난해 119 신고가 2019년 1,156만7,173건 보다 2.5%(29만 2,614건) 감소한 1,127만4,55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인구(약 5,183만명) 5명 중 1명 이상이 119에 신고를 한 비율이다.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출동 등 현장 출동 신고가 37%(423만4,670건), 의료안내와 민원상담 등이 30%(335만9,638건), 그리고 스마트폰의 긴급전화 버튼이 잘못 눌려 신고된 사례와 같은 오접속·무응답 등이 33%(368만251건)로 집계됐다. 현장 출동 신고는 지난해 보다 3.2%(14만655건)가 감소했다. 화재, 구조, 구급관련 출동 신고는 6.1%(22만5,172건)가 감소한 반면에 생활안전 출동 신고는 11.8%(8만4,517건)가 증가했다. 화재(↓3.4%)·구조(↓7.5%)·구급(↓6.2%) 출동 신고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안전(↑11.8%) 출동 신고의 증가는 벌집제거 요청, 긴 장마로 인한 배수지원과 도로 유실
올해부터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을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시 현장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상황실 상황요원, 구조·구급·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결해준다. 한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