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립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이다. 첫째,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매년「소방청 공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인사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초에 공정인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진, 전보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속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추천제’를 실시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인사운영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둘째,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며, 성과급 평가 시에는 함께 근무하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공무원 응시가능 연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1항 [별표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피해자 심리 분야의 응시가능 연령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다. 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필수 현장근무 기간은 심리상담 분야 소방공무원의 경우 2년, 심리상담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우 1년임 ** 심리상담 분야의 의무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4월 15일(토) 실시된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4월 28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0,261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6,56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3,692명(결시율 23.6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5,949명(평균합격률 48.33%)으로 심화 22,939명(48.66%), 기본 3,010명(45.9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4건으로, 직전 제63회 시험(27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4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8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등으로 처리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3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과 (사)한국응급구조학회가 힘을 모았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 열린 2023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병원 전 환자 이송과 재난현장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97년 설립된한국응급구조학회는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과 명맥을 같이 한 2,700여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2009년 소방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이후 응급의료 관계자들의 활발한 연구 및 논의의 장으로 역할 해왔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구축, 재난현장 이송체계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품질 심폐소생술 서비스와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현장을 포함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사용하게 될 병원 전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최신 술기를 익히고, 육상과 해상, 항공 이송을 아우르는 촘촘한 이송체계 구축과 재외국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 제공 등 민‧관‧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병원 전 이송체계의 가장 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세, 남)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