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
소방청(청장 이흥교)은‘2022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최종 합격자 3,625명(항공 제외)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력채용 1,956명(54%), 경력경쟁채용 1,669(46%)명이 합격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 3,144명(86.7%), 여성 481명(13.3%)이 합격했다. 경력경쟁채용은 항공분야 제외 25개 분야이며, 구조, 구급 및 통신, 화재조사, 심리상담, 언론공보, 법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7~28세가 971명(27%)로 가장 많았고, 25~26세 753명(21%), 29~30세 720명(20%)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한 시‧도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7~9월 여름철 야외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라 스페인 섭씨 45℃, 영국 40℃ 등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여름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이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을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발령 시는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훈련 일과표를 조정했다. 또한,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교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훈련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비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야외 훈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관들의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화재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화재훈련이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하고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화재빈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씩 화재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쿠팡물류센터화재(`21.6.), 울산 초고층건축물 화재(`20.10.), 고양 저유소 화재(`18.10.)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 화재는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기술 숙달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