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올 한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 4천여 명의 국민을 구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의 날 기념식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재난거점병원’으로 개원하여 소방관의 진료, 재활치료, 심신안정을 도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
경찰대학은 지난 10월 29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한국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구인 자치경찰발전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의원 박완주·이명수 의원, 김현태 전국시도자치 경찰위원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단계에 맞춘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1부 행사는 14:00~15:1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 행사는 15:10~16:30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현장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자치경찰제를 성공한 제도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치안시스템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우리 모두의 고민에 대한 해답의 길을 찾아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청도 경찰이 주민 곁으로 성큼 다가가서 민생경찰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길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경찰청은 11월 2일(화) 14:00 경찰, 소방, 해경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 창설 64주년 기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매년 112의 날을 맞아 112 직원 및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함께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권익위·행안부·소방청·해경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업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 회복이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현장대응 우수 관서 및 경찰관 표창 ▵112 유공 민간인 감사장 수여 및 긴급신고 협력 우수사례 관련 권익위 ‧ 행안부 ‧ 소방 ‧ 해경 관계자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112 발전 방안 제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루어졌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총 385건의 작품이 경합하여 최고 2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포스터 부문 16팀, 영상 부문 10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선발 필기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공고하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능력검정시험 과목 대체제도를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간부후보생, 공채, 경채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등 다른 채용시험은 영어·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 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대체 제도 도입 분야 및 과목이 부족해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채(소방사)의 경우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해당 시험점수 인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