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33명이 최종 합격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7급 4명, 8급 4명, 9급 24명이며, 일반행정 외에 변호사, 수의사, 사서, 전산 등 다양한 전문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주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56명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올해는 46명 모집에 총 21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4.6대 1을 나타냈으며,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결정한 후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은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중증 장애에도, 자신의 전문분야 경력과 특기를 살려 공직의 꿈을 이뤘다. 합격자 33명의 응시 요건별 비율은 경력 19명(58%), 자격증 12명(36%), 학위 2명(6%)이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5세에 비해 다소 높았고, 성별은 남성 25명(76%), 여성 8명(24%)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54세, 최연소 합격자는 26세이다. 장선정 균형인사과장은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선발 단위 발굴 단계에서부터 상위직
국가직 7급 공채 선발시험 제1차필기시험 응시율은 지난해 7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 67%보다 4%포인트 떨어진 63%로 나타났다. 앞서 원서접수결과 815명 선발에 38,947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47.78대 1을 기록해 지난해(45.96:1)보다 높아 올해 7급 공채시험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1차필기시험(PSAT)은 다른 직급 공채는 물론 민간취업준비생과 호환성이 높아지면서 5급 공채 및 민경채 수험생의 유입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제1차시험 합격자 인원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만 발표해 정확한 경쟁률 예측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뽑는다는 가정하에 제1차시험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이다. 행정직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11.4대 1을 기록한 인사조직이며, 다음으로 ▲출입국관리 11.3:1 ▲검찰 10.4:1 ▲교육행정 7.1:1 ▲감사 6.0:1 ▲선거행정 5.5:1 ▲관세 4.9:1 ▲일반행정 4.4:1 ▲통계 3.6:1 ▲고용노동 20.:1 ▲우정사업본부 2.0:1 ▲재경 1.8:1 ▲교정 1.
국가직 7급 공채 선발 제1차필기시험 응시율이 공개됐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지난 7월 10일 치러진 국가직 7급 공채 제1차시험(PSAT) 성적, 영어·한국사 등 대체과목성적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7.22(목)부터 7.23.(금)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된다. 이에 응시자는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동 기간 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검증하여 7.27.(화)에 재검증 결과를 알려준다. 또 해당 기간 내에 답안지 열람신청을 한 응시자는 답안지 열람도 가능하다.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응시자가 7.10.(토)부터 7.12.(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되며,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7월 26일(월)까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급 공무원 공채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직접 사과하고 관련된 간부·직원들을 징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아울러, 사고를 낸 업무담당자와 소관업무 책임자에 대하여 업무 소홀 및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조치를 하고 특히 업무 담당자는 즉각 인사발령 조치를 했다. 또 부서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47명의 합격·불합격을 뒤바꿔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합격 처리된 20명은 불합격을 통보를, 불합격 처리된 27명은 합격 통보를 받아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잘못 발표했다가 번복한 바 있어 반년 새 두 번에 걸쳐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고, 현재
올해 청년 취업준비생이 역대 최대치인 86만명을 기록했다. 또 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은 85만9천명(19.1%)으로 지난해 5월 보다 5만5천명(2.1%포인트)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준비자는 감소했고, 공무원 및 전문직은 지난해 동월보다 늘어났다. 일반기업체 준비자 비율은 지난해 24.7%에서 2.5%포인트 감소한 22.2%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직공무원 준비자는 지난해(28.3%)보다 4.1%포인트 증가했고, 고시 및 전문직 준비자도 지난해(8.1%)보다 2.4%포인트 늘어났다. 즉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의 10명 중 3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여자(34.6%)가 남자(30.4%)보다 비율이 높았다. 통계청은 이는 일반기업체 채용이 불안정해지고,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국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자율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최초로 ‘연극을 통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을 도입하였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최근 MZ세대 증가와 영향력 가속화로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세대 간 소통역량 향상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 함양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관람형, 토론형, 참여형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장 리더십 실천 사례 중심의 연극을 ‘관람’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리더의 역할연기(Role-play) 연극을 보면서 상호 ‘토론’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 모델을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3단계는 교육생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에 ‘참여’하여 공감형 리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에 선보인 연극 영상은 1단계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극을 영상화하여 온라인으로 관람토록 제작한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제작한 이번 연극 영상은 공직사회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
인사혁신처는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눈치야근은 그만하게’ 등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시행한다. 해당 과제들은 2030 새천년(MZ) 세대를 포함한 직원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것으로, 지금보다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출근하고 싶어지는 인사처를 위해 근무혁신 및 일하는 문화 바꾸기와 관련된 10가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강제적·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부서장 솔선수범 하에 자발적·자율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제 내용은 ▲눈치야근은 그만하게 ▲식사는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 ▲회의는 똑똑하게 ▲보고는 간결하게 ▲칭찬은 계속되게 ▲결속력은 견고하게 ▲불필요한 일 버리게 ▲관계는 평등하게 ▲휴가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등 10가지다. 인사처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0대 과제 중 매월 1∼2건 정도의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자를 일컫는 새천년 세대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사처는 앞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을 조사했다. 이에 “눈치성 야근 그만하게 해 주세요”, “관리자와는 밥
군무원 정규선발 필기시험이 7월 24일, 코앞으로 다가와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올해 군무원 채용 규모는 국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군무원 채용을 통해 대체하고, 병력 감축에 따른 군무원 증원 요소가 반영해 지난해 대비 2,351명 증가한 6,490명이다. 이 중 행정 7·9급 등이 포함된 공개경쟁채용 5,88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이 606명이다. 필기시험은 14:00부터 동시에 시작되지만, 채용기관별로 시험장 교실 입실 가능 시간 및 코로나19 관련 수험생 행동수칙이 다르므로 응시자들은 본인이 응시할 기관의 필기시험 관련 공지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육군의 경우 시험 당일 시험장 입구에서 문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입실시간 지연을 막기위해 사전에 미리 작성하여 출력해 두는 것이 좋다. 군무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계급에 따라 ▲7급: 4과목 100분 ▲9급: 3과목 75분 으로 다르게 진행된다. 시험문제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7.24.(토) ~ 7.28.(수) / 5일간 국방부군무원채용관리홈페이지를 통해 제기 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20일(금)에 각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군무원 행정직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47명에 대한 오류를 정정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7.14. 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치러지며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OCR 카드리더기를 통해 데이터화 한 응시자의 답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하여 전산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제외되어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 처리되어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 발생한 것이다.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하여 처리한 결과, 평균점 및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되었고 이에 당초 합격자 중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