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행전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 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 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여성합격비율(78%)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210명)보다 34명 늘어난 244명(행정 169, 기술 75)이며, 이중 190명이 여성합격자이다. 또 여성합격자의 80.5%가 행정직군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8세이며, 연령별로 17세(6명), 18세(178명), 19세(29명), 20세(3명), 21세(3명), 22세(10명), 23세(6명), 24세 이상(9명)이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인사처에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2020. 12. 30.(수)까지 ‘수습근무 포기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근무성적 및 업무추진 능력 등에 대한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2022년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별로 선발하되,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된다. 관련 세부내용을 관련예규(균형인사지침) 개정 시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 등을 거쳐 확정 후 2021년 상반기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어 2022년부터 동일인도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 추천대상자 선발 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추천이 불가하다. 그러나 시험과목에 헌법과목이 2018년에 추가되고, 2022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에 합산된다. 또 2023년부터는 졸업 후 추천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졸업자에 대한 추천은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나 2023년부터는 졸업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았다.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하는 역량평과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은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갖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전환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민간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선발규모는 총 160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이며, 필기시험은 3월 6일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이며,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학교장의 추천이 필수이며, 추천대상의 자격요건은 졸업자
내년부터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에 상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환산에서 기존 “상근으로 종사한”을 “종사한”으로 개정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한편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 단시간 근로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민간의 다변화된 노동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 경력 등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되어, 공직 내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12월 22일에 예정된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 7급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영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지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7급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로 대체되는 영어 과목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는 시·도 채용담당자에게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의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이 잠정 결정됐다. 9급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한다. 7급 원서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0월 16일에 치러진다. 한편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이다. 보장 범위는 피의자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총 9천만 원)까지다. 민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형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유죄로 확정된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등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제도로 공무원은 소송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기준도 현재보다 2배 상향된 2천만 원이다. 또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