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공채・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전의경 (300점) 사이버 (300점) 경찰행정 (250점)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서울 남 228.05 220.00 251.49 240.00 245.76 230.00 216.35 195.00 여 236.60 232.50 101단 220.15 210.00 부산 남 230.30 222.50 250.00 230.00 210.00 185.00 192.50 157.50 여 233.94 230.00 대구 남 226.92 217.50 271.67 265.00 232.78 180.00 216.25 207.50 여 233.85 230.00 인천 남 223.53 215.00 216.67 205.00 217.00 180.00 210.28 195.00 여 231.64 227.50 광주 남 229.00 220.00 226.67 195.00 226.67 190.00 196.50 157.50 여 233.86 227.50 대전 남 225.50 217.50 260.00 250.00 210.00 180.00 194.00 165.00 여 234.00 230.00 울산 남 223.00
경찰청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생략)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65 177 63 102 19 13 8 8 86 8 103 84 48 56 95 164 148 16 남자 1,333 393 139 49 80 15 10 6 6 68 6 81 66 38 44 75 129 116 12 여자 365 107 38 14 22 4 3 2 2 18 2 22 18 10 12 20 35 32 4 101 65 65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6.30.(금) ~ 7.10.(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8.1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19.(토) 10:00 ~ 11:40(100분) 8.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7.(목)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11.(월) ~ 10. 13(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16.(월) ~ 11.10.(금)
2024년 경간부 50명 선발에 3,577명 지원, 경쟁률 71.5:1 1 원서접수 현황 구분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일정은 경찰대학 학사일정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피의자의 도주 상황을 가정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로프 훈련 ▵전술적 위치 선정을 위한 출입문 진입 훈련 ▵폭력적 공격 대응을 위한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체포 및 제압훈련 등 5개 코스로 구성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포상 내역) ▵특별승진 16명 ▵특별승급 24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20명 등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화)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과목 내용 비고 1 영어 3년 → 5년 2 한국사 4년 → 기간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ㆍ경정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ㆍ경장ㆍ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하였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312기 경찰교육생) 총 2,285명, 2022. 12. 26.∼2023. 6. 18. 교내교육, 2023. 6. 19.부터 현장 근무 예정 ※▵대규모 인원 ▵운동장 면적 ▵배식 시간 등을 고려해 달리기는 1/2만 실시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50명 선발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