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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제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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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