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일 뿐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全) 공직자 재산 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소속기관 등 등록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