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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에 점수 등록해야

인사혁신처가 2022년 이후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데 반해,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더 짧아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 응시예정자는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 대상 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HSK(중국어), JPT(일본어) 이다.

 





성적제출대상 별로 등록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플렉스 등 기타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이 불필요하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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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