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 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 2회 정례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