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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년 ‘연 나이’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 정비 추진할 계획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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